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단 편집)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뇌물수수]] ===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기업인)|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이것들 중 15개의 혐의는 최순실 등 타 재판들에서 이미 인정된 것들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628815|#]] 여기에 판결 당일 오전에 조원동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아, 1심 판결을 앞두고 18개 중 16개 혐의가 인정받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11156|#]]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18개 혐의 중 16개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내렸다. 벌금 180억 원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http://naver.me/FmFYzLm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121|#]] 박근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은 계속 열리게 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38497&code=61121211&cp=du|#]]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관련 부분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형량과 벌금이 증가되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선고되었다. 3심에서는 박근혜 건은 2심에서 묶어서 판결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 심리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별개 건을 합산해서 형량을 선고하지 말고 각각 풀어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최순실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최순실이 전경련을 통해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자금을 대도록 한 혐의, 현대자동차에 지인의 회사가 납품을 하도록하고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 KT에 체용, 보직변경을 요구한 혐의, 삼성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 포스코 그룹에 스포츠단을 창단토록 한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한 요구등이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